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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 총칙 3. 효력요건
    STUDY/민법 2017. 6. 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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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늘어나는 그림 실력.


    혹시나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전문적인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조를 잡는데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슬프게도 그림에 심취해서 잘못그렸군여..




    http://121202.tistory.com/86  

    법률행위에서 권리변동의 효과가 생기려면

    효력요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합쳐져 법률행위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체로 성립한것입니다.



    효력요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효력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중학생 아들내미가 오토바이를 몰래 사왔으면 취소가 가능한것처럼요.

    불완전한 법률행위가 되는것이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

    죽었으면 무효


    의사능력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

    상태 안좋은 사람


    행위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가능

    미성년자, 많이 아픈사람.



    목적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입니다.


    당사자와 목적에 관하여서는 

    절대적 무효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의사표시 무효

    상대방이 몰랐다면 유효!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무효

    상대방이 선의일수 없으니 무효.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 취소가능

    (항상 취소 가능한것 아니니 주의)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취소가능 

    2단 고의는 

    먼저 사기 강박 미끼를 물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것입니다.


    미끼를 물고(1단) 당해야 함(2단)

    그래서 2단 고의임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상대적 무효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수 없습니다.




    다음에 취소권자

    본인 대리인 승계인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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