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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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총칙 한번 훑어보기.STUDY/민법 2017. 12. 10. 14:48
뒤자이너들 대단하다걸 느낌.LG 것 좋아하는데 내가 못쓰는곤지 몰라도G 패드로 그려볼라 했지만 똥임 좀 보이라고 크게 사진을 크게 납두었습니다. 요래요래 나눠서 작성하려다 보니 혼란스러울 것 같아 한번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점선을 통해 성립요건 효력요건 을나누어 봤습니다.여기에는 둘을 약간 구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치 성립요건만으로 법률행위는 존재하게 되는것이져. And 작게나마 법률규정 and 부관이 법률행위와 함께 할수 있음을 깨알같이 표현했습니다.하지만 둘의성격이 맞지 않을 경우 함께할 수 없을 수 있음은 다음 기회에 쓰겠습니다. 그 뒤 효력 문제가 생기는데요! 효력요건이 충족되면 권리변동이 생기게 됨을 표현했어요, 효력요건 쓴것 보기 충족되지 않는다면 빨간 표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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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총칙 4. 부관STUDY/민법 2017. 6. 30. 19:31
그림그리기 어렵네여취소권자를 쓰려했는데 복잡해질것 같아서 미루었습니다. 제일 기초적이게 알아봅시다.부관은 법률행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약관과는 아예 다릅니다. 여기서의 부관은 조건과 기한을 말합니다. 니가 뭘하면 해주겠다 느낌의 조건때가 되면 해주겠다 느낌의 기한 위 그림 처럼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어 있으면 권리변동에 제한이 됩니다.뭘해야 하고 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져? 조건과 기한은 위 그림처럼 하나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자세한 그림을 그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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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총칙 3. 효력요건STUDY/민법 2017. 6. 26. 23:26
날로 늘어나는 그림 실력. 혹시나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전문적인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조를 잡는데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슬프게도 그림에 심취해서 잘못그렸군여.. http://121202.tistory.com/86 법률행위에서 권리변동의 효과가 생기려면효력요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합쳐져 법률행위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체로 성립한것입니다. 효력요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효력요건에 문제가 있다면!!!우리 중학생 아들내미가 오토바이를 몰래 사왔으면 취소가 가능한것처럼요.불완전한 법률행위가 되는것이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능력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죽었으면 무효 의사능력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