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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총칙 4. 부관STUDY/민법 2017. 6. 30. 19:31728x90
그림그리기 어렵네여
취소권자를 쓰려했는데 복잡해질것 같아서 미루었습니다.
제일 기초적이게 알아봅시다.
부관은 법률행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약관과는 아예 다릅니다.
여기서의 부관은 조건과 기한을 말합니다.
니가 뭘하면 해주겠다 느낌의 조건
때가 되면 해주겠다 느낌의 기한
위 그림 처럼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어 있으면 권리변동에 제한이 됩니다.
뭘해야 하고 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져?
조건과 기한은 위 그림처럼 하나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그림을 그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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